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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을 때면
엔진을 꺼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지만
정착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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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속속 들어오고,
주유원들의 안내에 따라 시동을 끕니다.
◀INT▶이상기/대구시 동구
"습관이죠..."
C.G)그러나 대구시 소방본부가 최근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차량의 1/3 가량이
주유 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SYN▶주유소 관계자
"손님들 중에는 왜 (시동을) 꺼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면서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 소방본부는
오는 23일부터 주유중에 엔진을 꺼지 않으면,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NT▶이강동/
대구시소방본부방호기획담당자
"환경오염,에너지절약, 사고 방지에 도움..."
이에 대해 주유소 측은
일방적으로 업체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소비자가 시동을 안 끌 경우에 주유소를
단속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다."
환경오염과 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들의 의식이 선결조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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