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김에 112로 전화를 걸어
목욕탕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43살 배모 씨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 협박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배 씨는 그저께 밤 10시 쯤 술을 마신 뒤
남구 대명동 한 지하철역 공중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일하는 목욕탕이 폭발할 것이라면서
3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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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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