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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사학계에서도 불복종운동과 함께
신입생 모집 거부까지 밝히는 등
반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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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사학법인 연합회는 긴급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금지와
개방형이사제 등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권희태 회장/대구 사학법인 연합회
(사립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 중학교는 전부 국가에서 경영해주길 바란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휴교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거부를
당장 하진 않겠지만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욱 교장/원화여고
(일부 부패를 빌미로 사학경영인 모두를
부패의 온상처럼 매도하고 왜곡해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학재단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편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S/U)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까지
거부하기로 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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