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재단측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반발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사학법인 연합회는
어제 긴급이사회를 갖고 사학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심판청구를 하고
불복종 운동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은 사학재단 대표 모두가
모이는 비상총회를 갖고
강력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거나 휴교를 할 경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유보하지만
내년도에는 신규 교사 채용을 중단하고
기간제 교사만 모집해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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