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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다음달로 예정됐던
'지방의원 유급제'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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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는
새해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규정 미비 등으로
사실상 바로 시행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제 시행이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얼마로 할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건지 등 유급제 비용과 관련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S/U)대구 북구청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비용이
1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 새해가 다가오지만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INT▶이호중/대구 북구청 예산담당자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 내려오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시행초기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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