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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지방의원 유급제'는 법규 미비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게 된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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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지방의원 유급제'
새해가 불과 20일도 채 안 남았지만
유급제 시행이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유급제 비용과 관련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S/U)대구 북구청의 경우에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비용이 1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곧 새해가 다가오지만
예산 편성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INT▶이호중/대구 북구청 예산담당자
"정부에서 세부적인 내용 내려오지 않아."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기초단체마다 10억원 가량의 선거보전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현재 기초의원 1인당 천 800만원 정도인 의원활동비가 유급제로 전환되면
현재의 3배 수준인 5-6천 만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의 경우
14억, 동구 8억, 수성구 12억여원 등
지자체 별로 10억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여
심각한 재정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큽니다.
◀INT▶박정우/대구 동구청 예산담당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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