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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마 운영업자 징역 8월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2-03 19:50:2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7단독은
인터넷에 경마도박사이트
'레이스고'를 개설한뒤
올 6월부터 최고 9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뒤 우승마를 맞춘 이용자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3만 5천여 명에게 9억여원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체 대표 34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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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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