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도메인 사용권을 넘기면서
수 천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부산시 북구 31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누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여성의류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오다가 지난 9월 중순
대구시 북구 27살 조모 씨에게
'쇼핑몰의 회원이 서울 강남의
고수익층이 대부분이다'고 속여
제작비 200만원 상당의 쇼핑몰 사용권을
8천 만원으로 부풀려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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