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험장에서도 1교시 시험을 치르던중
학생들이 시험장 앞쪽에 내놓은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울려 확인결과 수험생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은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규정을 어겨
부정행위로 간주했다며 2교시가 끝난 뒤
귀가조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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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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