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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위조 700만원 가로채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1-11 06:02:51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영수증을 위조해서
게임ID(아이디)와 도구를 사들인 뒤
되파는 수업으로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평택에 사는 20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자기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만들어지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각종 게임 ID와 도구를 살 것처럼 속여
제공받은 뒤 되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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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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