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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획 잘못 경비업체 배상책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05-10-29 18:51:42 조회수 0

경비계획을 잘못 세운 경비업체는
도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경비계약을 맺은 경비업체가
금은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경비시설을 설치해 5억원 어치의
보석류를 도난당했다며
50살 정모 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는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계약을 체결한 금은방이
석고보도로 된 벽면을 파악하지 않는 등
건물구조와 취약지점에 대한
경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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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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