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아파트 로열층을 빼돌려 자신들끼리 나눠가지거나 친인척 등에게 특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자신들이 사업한 아파트 40여 가구를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 특혜분양하거나 임대한혐의로 39살 김 모씨 등 대구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개공 전 사장 66살 권 모씨와
감사실 직원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해약된 로열층을 공사 직원 등에게 별도로
분양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받은 뒤,
다시 해약하도록 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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