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달성군청 공무원노조 공직개혁 성명 발표

박재형 기자 입력 2005-10-05 13:56:21 조회수 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는
대의원회의를 열고 지가상승 예상지역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실정법을 위반한 박 군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하고,
박 군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군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공직비리 척결과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청은 박 군수가
부동산 투기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달에는 윤 모 국장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최모 과장이 뇌물 수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잇따른 공무원 비위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