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는
대의원회의를 열고 지가상승 예상지역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실정법을 위반한 박 군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하고,
박 군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군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공직비리 척결과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청은 박 군수가
부동산 투기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달에는 윤 모 국장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최모 과장이 뇌물 수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잇따른 공무원 비위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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