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고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만원에서 137만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 7천 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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