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있을 재선거부터는 처음으로
만 19살의 선거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달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으로 조정돼
이번 대구 동구 을 선거인수는
개정되기 전보다 만여 명이 늘어난
1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새롭게 유권자로 떠오른
만 19살의 투표율을 높이고,
지지를 얻는데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 때
후보자만 할 수 있었던 홍보어깨띠를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 20명까지 할 수 있고,
연설과 대담도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2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법적 초청 대상자만 가능해
논란이 됐던 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초청 대상 후보자 모두가 승낙하면
대상에서 제외된 후보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승낙하지 않으면 나머지 후보자들만 모아
추가로 토론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전면 허용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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