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거리 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가 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해 대구시 서구에서 먼저 시작해
대구시내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제는
구비와 시비로 운영돼 오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대부분 자치 단체에서 다음 달부터
보상금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해 예산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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