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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확충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9-18 15:53:58 조회수 0

최근 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원장이 어린이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일어나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500가구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로 민간 차원에서
운영돼 온 보육시설의 문제점들이 불거져나오자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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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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