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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 주민세,지자체에 골고루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9-16 18:46:05 조회수 0

복권 당첨금에 따른 지방세를
당첨자 주거지 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자는
대구시 동구청의 건의안이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는데,
다음 달 국회에 상정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는
지급 금융기관이 속한
서울시 중구청에 모두 내도록 했는데,
대구시 동구청은
현행 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당첨자 주거지 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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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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