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은
19개월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여인의 남편을 불러
자진 폐쇄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여성부에 통보해
원장의 교사자격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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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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