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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행 사이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8-25 18:33:15 조회수 0

◀ANC▶
서울시청 벽면을 장식했던 태극기를
무상으로 나눠주려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천원씩 팔기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이처럼 강화된 공직 선거법으로 인해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는등
소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중구청은
며칠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고했던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상금 2백만원과 금메달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장재업 자치행정과장/대구시 중구청
(20년 이상 해 오던 것이지만, 선거법에
위배돼 취소했다.)

지난 4일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에서 부상이나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은 줄 수 있지만,
부상이나 상금은 단체장의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INT▶이희영 조사계장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상금이나 부상의 남발은 선심성
행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S-U)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던 행사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선거관리위원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800여 만원의 상금이 걸린
제6회 달성 비슬산 사진 공모전을 취소했고
구미시도 전국국악대전과
구미문학예술공모전 등의 시상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강화된 선거법과 오래된 관행사이의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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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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