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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 운전자들 부쩍 늘어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8-25 15:22:34 조회수 1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러 가다,
벌금 미납 때문에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음주나 무면허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벌금 미납자의 수가
평소 3-4명에 불과했는데,
특별 사면 이후에는 3배 이상 늘어난
하루 평균 1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벌금 미납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벌금을 낼 때까지 노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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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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