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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금품 없자 불지른 30대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5-08-18 06:22:16 조회수 0

문경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찾다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 50분쯤
문경시 33살 박모 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뒤지다 찾지 못하자
장롱에 불을 질러 장롱과 의류 수십점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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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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