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고객 명의로 대출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5억여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 39살 신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고객 이모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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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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