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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노동자 3명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7-28 10:13:06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을 내리자
지난 달 22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노동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도시락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미 모 업체 노조원 31살 황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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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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