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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화재,소비자와 회사의 끝없는 싸움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7-27 18:08:24 조회수 0

◀ANC▶
출고된 지 두 달이 된 트럭에
저절로 불이 나 차가 못쓰게 됐다면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차체의 배선 불량으로 불이 났다고
감정결과를 밝혔지만, 차를 만든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3월에 출고돼
두 달도 채 운행을 하지 않은
15톤 트럭입니다.

운전석 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탔습니다.

지난 5월 18일 새벽.
새로 산 지 두 달 만에
주차된 차에서 저절로 불이 나
앞부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차체에 전기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감식 결과를 밝혔지만,
자동차 회사는 두 달이 넘도록
수리조차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INT▶이원호/트럭 주인
(차체의 결함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주면 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회사 측은
소비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트럭회사(하단)
(무전기를 설치했고, 배선 쪽에 고객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 적이 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못 믿겠다며
재감정을 의뢰한 상탭니다.

급발진 사고 등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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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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