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18일부터 나흘동안
청소년을 고용한 70여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대구시 중구의 한 음식점은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 8곳은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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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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