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삼덕동사무소의 사무장
47살 권모씨가 수술 뒤 숨진 것과 관련해
지난 8일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시위를 벌이던
유족과 중구청 직원들이
어제 병원 측과 합의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오후 병원 측과 협상을 가진 뒤
1억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병원 측의 제의를 받아 들여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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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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