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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한태연 기자 입력 2005-07-06 11:50:34 조회수 0

예천 공군부대 주변지역 주민 5천 여명이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해
한 사람당 최대 2백만원까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김동하 변호사측은
소음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배상요구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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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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