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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사납금제'관행 과태료 부과 검토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7-05 17:48:34 조회수 2

'법인 택시업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업체에 내고
일정한 월급을 받도록 돼 있지만
택시업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납금을 이용한 임금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군청은 사업자 500만원,
운전기사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총액이 40억원이나 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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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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