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두발규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3월
두발자율화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달라진 방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두발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밝힌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두발규제'가 모호하다는 반응이고
학생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거나 체벌 등이
여전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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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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