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미했던 대포차 유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대포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이
신설됐고, 기존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됐던 대포차 구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달 한 달 동안을
대포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차를 사고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파는 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매매 알선 행위도
추적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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