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량 만두소나 불량 도시락 같은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이 달 말부터
최고 천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전 만원에서 30만원까지였던 포상금이
만원에서 천 만원으로 늘었고,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식품위생전담 직원을 두거나
유해 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매장을
아예 철수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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