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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6-30 14:48:40 조회수 1

◀ANC▶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경산시 레미콘 공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단형질 변경 의혹에 대해
경찰과 감사원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된
문제의 골재 회사로 통하는 진입로.

C.G)이 진입로는 당초에는 폭이 4미터에서
10미터에 이르는 농림부 소유의 농수로였지만,
이 업체는 농수로 가운데를 임의로 매립해
반출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C.G)

하지만 경산시는 시정명령을 하기는 커녕
한 술 더 떠
지난 2000년 채석장 인근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 대해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한 번에 최대 3년까지로 돼 있는 농지법 규정을 무시하고,내년까지 6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경산시청은 업체의 불법 행위를 방관해오다
보도가 나간 뒤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YN▶경산시청 관계자(하단)
"국유 재산법상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벌금을
내야죠."

이 업체가 인근 못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조차 몰랐다던 청도군은,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 2천 800여톤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YN▶청도군청 관계자(하단)
"폐기물이 섞여 있다고 보고, 전량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못을)다 파서요."

특히 이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모씨가
지난 99년 채석장 허가를 받기 직전인
CG] 95년부터 98년 6월까지 지방의원으로
업체와 관련있는 건설 분야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공무원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CG]

◀INT▶전직 경산시의원(하단)--음성변조
"(공무원에게) 영향력이 컸죠./이권개입이
가능했겠죠?/그럼요, 충분히 가능했죠,
그 당시에는. 공직사회 내부적인 문제라서
외부엔 잘 표출이 안됐죠."

불법 매립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과 경찰이 공무원 개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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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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