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는
이른바,대포차가 활개를 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미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년 전 쯤,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김성기 씨는 한 사채업자를 찾아가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렸습니다.
두 달 뒤 차를 찾기 위해 돈을 들고
다시 사채업자를 찾아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허사였고,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수 백만원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고지서 뿐이었습니다.
◀INT▶김성기
(범칙금,과태료 고지서 챙기기 바빴다.
합치면 3~400만원 정도 된다. )
최근 상주에서는 30대 남자가
노숙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상사를 만든 뒤
대포차 250대를 유통시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통지서는 천 여건,
범칙금만 5천 만원에 달했습니다.
5월 말 현재, 대구시의 자동차 관련
체납건수는 38만 4천여 건에 388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대포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힘들고,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INT▶경찰관계자(하단)
(사고가 나서 참사로 이어져도 도망가버리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하지만 정상적인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한다하더라도
수배 사항이 없으면 대포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벌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
대포차를 판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산 사람은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INT▶경찰관계자(하단)
(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대포차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S-U)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포차,
유통을 막는 데서부터 처벌하는데 이르기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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