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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사람이 쓰고 있는 상호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지만
사업 허가를 내 주는 구청에서
같은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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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3년 전부터 대구시 수성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이인규 씨.
꾸준한 광고와 입소문으로
가사도우미 알선업계에서는
대구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S-U)그런데 한 달 전 쯤, 같은 상호를
내 건 다른 업체의 등장으로
사정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한 경쟁 업체가 간판에는 기존 이름을 쓰면서
구청과 114 안내에만 상호를 베껴
재등록한 것입니다.
전화문의가 곧 매출로 이어지는
업체의 특성 상, 기존 업체에는 타격이 큽니다.
◀INT▶이인규/직업소개소 운영
(3년 동안 땀흘려 일궈 놓은 고객을 많이
뺏어가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INT▶상호를 베낀 업체(하단)
(합법적으로 구청에 등록하고 쓰는 이름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나?)
(C.G.)그러나 상법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쓰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줄 염려가 있을 때는
상호 폐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G.끝)
◀INT▶김병진/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도
민사상의 문제라면서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INT▶구청 담당 공무원(전화)
(같은 이름이 100개든 200개든 허가만 하면
되지 그 이후의 문제는 모른다.)
허술한 행정 관리로 주민들의 분쟁과
법정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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