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대구시 서구 평리동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식품 40상자를
기한이 1년 더 남은 것으로 바꿔 포장한 뒤
소매상 54살 서모 씨에게
한 상자에 4만원 씩을 받고 판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소매상 서 씨는 이 식품을
노인들에게 한 상자에 16만원 씩을 받고 팔았는데, 서 씨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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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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