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1전투 비행단은
대구 동구 봉무동과 지저동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동구청의 건의에 대해 해당지역을 매입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와 인접한 동구 봉무동과 지저동 등 37만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8만 4천 평의 200가구 정도는
오는 9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택의 신축과 개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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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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