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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어치 위조국채 밀수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5-06-04 10:59:22 조회수 0

28억원 어치의 위조 국민주택채권을 밀수해
유통시키려던 중국 동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중국동포 26살 이 모 여인을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 말
중국 랴오닝성 센양에서
위조된 재정경제부 장관 직인이 찍힌
천만원 짜리 가짜 국민주택채권 280장,
28억원 어치를 손가방에 넣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와
대구에서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위조 국채가
암시장에서 액면가의 5%에 팔리지만
대구에서는 7%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구에 왔다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가
첩보를 입수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대구지부는 중국과 국내에
국채 위조조직과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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