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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YMCA 체불 관련 대표 조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6-03 10:45:14 조회수 2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대구 YMCA의 체불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은 어제 이 모 대표를 불러
5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이씨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경영이 악화돼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조만간 운영 이사회를 소집한 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밀린 월급을 6월 말까지는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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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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