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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대형업체 건물 등록세 안 내 물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05-05-30 16:58:29 조회수 0

◀ANC▶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대형업체들이
건물의 보존 등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수 억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없이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우뚝 솟아있는 교보빌딩.

대형서점까지 끼고 있어 하루에도
수 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빌딩은
들어선 지 5년이 가까워오는데도
건축물 보존 등기가 안돼 4억 5천만원이 넘는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INT▶교보생명 관계자(하단)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랬다.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롯데백화점 등 롯데 계열 업체는
미등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전략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만 등록세 미납액이 12억이 넘고,상인점과 롯데마트까지 합치면
20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보존 등기를 하지않은 건물들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셈입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회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이익
만 챙긴다면 시민들에게 비난당해 마땅하다.)

대구 동구에 있는 까르푸 동촌점과
이마트 반야월점은 관계 공무원의 독촉에
못 이겨 최근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INT▶권종로 과장/대구 동구청 세무과
(보존 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독려한 결과다.)

(S-U)대구시는 최근 이들 업체의 서울본사까지
찾아가 등록세 납부를 권유하고 있지만
등록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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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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