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학교에 대한 건축기준이 크게 강화돼 신축학교 공기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보건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오는 2학기부터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개교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측정 기준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 등
10가지가 측정대상에 포함되고,
KS기준에 적합한 책,걸상과
친환경자재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도 3년동안
해마다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의 공기질을 파악하고,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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