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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로또복권 발행, 당청금 사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5-27 17:41:30 조회수 2

무허가로 가짜 로또복권을 판매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9억 2천만원의 당첨금을
가로챈 사람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로또복권 허위 가맹점 전 대표 51살 김모씨와
이 회사 전산실장 34살 김모 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복권 추첨이 끝나고 당첨번호가 나오자마자,
당첨번호를 전산조작을 통해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9억 2천만원의 당첨금을 친척들과 친구들을
통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등에 당첨된 복권을 만들면
회사에서 당첨금 지급을 미루거나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2등 당첨금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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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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