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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달' 조례안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5-05-21 16:18:30 조회수 0

경상북도 의회 의원 32명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50%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과 단체의 임직원은 이 기간에
국가적,국제적 행사 참여를 제외하고는
일본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으로 정할 경우
개인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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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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