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육시설 인가 기준 강화될 듯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5-19 14:43:38 조회수 1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 기준이 처음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북구청은
'보육시설 인가처리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은
직선거리 150미터 미만,
가정보육시설은 직선거리 100미터 미만에
한 곳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정원이
보육대상 아동 수에 비해
100%가 넘는 곳 등지에는 보육 수요가
충족됐다고 보고 신규 시설 설치를 제한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육 시설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인가여부를 결정해 북구지역에만
보육시설이 281곳이나 난립하는 등
공급이 과잉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