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어제 12명이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등
지난 4일 국적법 통과 이후
신청자가 잇따랐지만,
오늘은 신청자가 세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어제
국적 이탈자는 순수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면서
국내 취업과 사업, 교육 등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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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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