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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 공포탄 이용해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5-05-06 06:35:19 조회수 2

대구 수성경찰서는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대구시 서구에 사는 45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낮 12시 쯤
대구시 수성구 70살 김 모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5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뒤
도주하던 중, 뒤따라온 경찰이 쏜
공포탄에 놀라 담장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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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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