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연금지급 중단에
불만을 품고 동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46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오후 5시 10분 쯤
대구시 북구 산격 1동 사무소에 찾아가
휘발유가 든 1.5리터 짜리 페트병에 불을 붙여 동사무소 안으로 던져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팔순 노모가
경로연금을 받아오다 6개월 전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한 뒤
가족수입이 많다고 지급을 중단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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