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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을 도심 곳곳에 불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소에서 광고물 위를 페인트로 덧칠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 박재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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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의 골목길.
주택 담벼락을 따라 나이트클럽 광고물인
불법 벽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이면 어김없이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개업한 대구시 달서구의
모 나이트클럽 광고물입니다.
일부 광고물에는 누군가가 흰색 페인트를 칠해
보기에도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SYN▶토큰 판매소 주인
"계속 이거 진짜 문제다.뜯어도 이거 안돼요."
S/U)불법광고물을 간신히 떼더라도
여전히 흰 페인트 자국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를 떠트립니다.
◀SYN▶노찬식/대구시 중구 동인동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 안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붙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페인트는 경쟁관계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칠한 것입니다.
◀하단INT▶나이트클럽 관계자
"다른 업체에서 그거(우리 광고) 방해한다고
페인트 싣고 다니면서 (칠하고). 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나이트클럽들의 무분별한 광고 경쟁이
대구 도심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제재할 법규정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INT▶구청 담당자/광고물 관리계
"(검찰에) 고발을 해도 무혐의 처분이 온다.
관련 법이 미약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 개정
중이니까 개정하고 나면 달라지지 않겠나."
당장 광고 효과에만 눈 먼 나이트 클럽
업주들의 이기심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 사이에서 도심 미관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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