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신축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대상지역을 선정해
건축계획만 세우면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는 시행사가
교통영향 평가를 먼저한 뒤
실제 사업추진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겨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행업체가 난립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수성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비율 이상 주민동의를 얻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만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