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호 동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구 선관위는
의원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 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동구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전 대구 동구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박 모 후보의 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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